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배주주 지분이익, 실적공시 포함시켜야

증권가, 거래소에 개선 요구

상장사들이 잠정실적을 발표할 때 지배주주지분이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판단에 가장 관련 있는 항목을 지배주주지분이익인데 현재 기업들이 공시하는 잠정실적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등만 있다”며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잠정실적을 공시할 때 지배주주지분이익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지난 2011년부터 회계기준이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K-GAAP기준에서는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보유지분에 따라 실적이 반영됐지만 K-IFRS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지분규모와 관계없이 자회사의 실적이 100% 모회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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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지분이익이 잠정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재 거래소 공시규정 항목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공시규정의 잠정실적 공시 항목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세전이익), 당기순손익 등 네 가지다.

지배주주지분이익이 잠정공시에 포함되면 예상 실적과 영업이익 가운데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판단이다. 노 연구원은 “지배주주지분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공시규정에 지배주주지분이익도 잠정실적에 포함하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잠정공시 서류에 지배주주지분이익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규정에 지배주주지분이익을 추가할 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잠정공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는 공정공시사항이라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가운데 1개만 공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며 “지배주주지분이익이 중요한 만큼 공시서류에 지배주주지분이익을 밝힐 수 있는 난을 만들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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