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자동차 탄소세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윤 장관은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