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달 中공산당 3중전회… 전례없는 고강도 개혁안 예고

농민 토지처분권 인정… 반부패공작 강화 담을 듯<br>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10년내 위안화 국제화 제시


시리(시진핑ㆍ리커창)체제의 10년 개혁 청사진이 공개될 11월 공산당 18차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전대미문'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10년 내 위안화 국제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이 포함되고 농민의 토지처분권 조건부 인정, 반부패공작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위정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전일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제9차 양안경제협의회에 참석해 "3중전회에서 발표될 개혁범위가 넓고 역량이 커 그동안 전례 없던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주석이 중국 지도부 서열 4위인데다 그동안 중국 내 대외행사에서 개혁방안을 강조해왔던 만큼 3중전회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은 중국 지도부의 개혁 강도가 예상보다 높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는 다음달 10일께 막을 올릴 것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전망이다.

위 주석의 발언과 함께 이날 3중전회의 주요 개혁방안 초안인 383방안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 방안은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가 마련한 것이다.

상하이 동방조보 등에 따르면 383개혁방안은 정부ㆍ시장ㆍ기업이 한 주체가 돼 정부ㆍ산업ㆍ토지ㆍ금융ㆍ재정ㆍ국유자산ㆍ혁신ㆍ대외개방 등 8가지 중점 개혁방안에 대해 3가지 구체적인 개혁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혁 초안에서 '완전한 시장체계' '정부기능 전환' '기업체계 개혁' 등 3가지 주제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8대 중점 개혁방안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기능 개혁에서는 지난 3월 추진했던 대부제 등 정부 조직기능 변화를 추진하고 직접적인 정부통제를 줄이는 대신 재정과 세제를 통한 거시적 경제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와의 전쟁의 연속성을 위해 부패한 국유기업과 공무원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개혁에는 독점을 깨고 경쟁을 도입한다. 원유ㆍ석유제품ㆍ천연가스 등의 가격통제를 자율화하고 이동통신에도 경쟁구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개혁을 위한 토지제도도 과감하게 손을 댄다. 농민에게 집단토지 처리권한을 부여해 저당권과 양도권을 주고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를 시가로 보상한다.

관련기사



관심을 끌었던 금융개혁은 정부 소유 국유은행 등 금융기구의 정부 지분을 낮추고 금융기구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예금보험제도와 부실금융기관 퇴출제도도 만들어진다. 인수합병(M&A)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위안화 국제화의 목표도 분명히 했다. 10년 내 위안화를 국제결산 및 투자화폐로 만들고 일부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준비화폐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개혁은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 추진된다. 국민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의료보험 보조금이 호구를 이동하더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카드를 만들어 향후 호구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옥세(부동산세)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내소비세와 차량구입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한다. 국유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일관성 있는 국가자산부채를 작성하기로 했다.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과 녹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대학운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외 유명 대학의 중국 내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ㆍ통신ㆍ금융 등 주축산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와 경영자를 영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자본의 진입 허가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가속화해 수준 높은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383개혁방안은 내년까지 단기 개혁방안을 이루고 2017년까지 중기, 2020년까지 장기 개혁방안을 완수하는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