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의 베이비부머 황금연못을 찾아나서다] 2부. 나는 자신에게 월급을 준다 <1> 빠를수록 좋은 노후설계

예금 들고… 연금 붓고… 준비된 老테크 "열자식 안 부럽네"<br>'100-나이대' 공식 맞춰 원금손실 적은 상품 투자 "기간 길수록 더욱 유리"<br>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개인연금 적극 활용<br>은퇴 시점 다가왔다면 주택·즉시연금도 대안

노후설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은퇴 이후 황금연못(행복한 노후)을 찾은 은퇴자들은 일찌감치 노후에 대비해 각종 연금이나 금융상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고객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노후대비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내년에 은퇴하게 될 직장인 홍모(59)씨는 벌써부터 새로운 수입 없이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이다. 홍씨의 보유자산이 적은 것은 아니다.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저축은행 예금 6,000만원이 있으며 1억6,0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세를 놓아 매달 80만원을 받고 있다.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2억원은 머니마켓펀드(MMF)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으로도 매월 8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홍씨는 이마저도 충분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결과만 놓고 보면 홍모씨의 노후대비 상황은 부족한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무직자 기준)은 연 2,028만원이다. 홍씨의 퇴직 후 수입은 임대수익과 국민연금을 더한 금액에서 세금 등 기타비용을 빼면 연간 1,8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노후 여행이나 건강검진, 경조사 및 각종 모임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금융자산을 매달 곶감 빼먹듯 써야 하는 상황이다. 홍씨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30~40대는 자녀 사교육비와 주택자금 마련에 돈을 쓰고 50~60대에도 자녀 결혼비용으로 돈을 쓰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은퇴시점이 코앞이라면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으로 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 ◇빠를수록 좋은 노후대비=60세에 은퇴하는데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연간 돈을 얼마나 모으면 될까. 연 6%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면 50세에 시작할 경우 연간 2,276만원이 필요하다. 40세라면 816만원이 든다. 30세에 일찍 눈을 떴다면 연간 379만원이면 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 때문이다. 은퇴를 대비한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투자할지가 관건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는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다. '100-나이대' 법칙이 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뒤 남은 숫자만큼 투자상품에 돈을 넣으라는 얘기다. 즉 20대라면 펀드 등 투자상품 비중이 80%이어야 하고 60대라면 투자상품 비중은 40% 이하여야 한다는 공식이다. 물론 여기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추가로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원금을 전혀 잃기 싫어하는 보수성향이라면 투자상품 비중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노후대비자금은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ㆍ연금펀드로 하면 좋다.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연금상품에 들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 한도)이 있어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은퇴를 한 상황이라면 안정적이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에 드는 게 좋다.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은 금리가 높고 상호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은퇴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 보장한도인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금리가 높아 은퇴자들의 구미를 당기지만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처럼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퇴자라면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은행권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넣고 단기로 자금을 굴리거나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 추가수익을 원한다면 '정기예금+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가지수연계예금(ELD)을 권한다.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기업은행의 채권인 중소기업금융채권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3중망을 활용해라=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은퇴 후 3중 안정장치를 통해 노후를 꾸리게 된다. 3중망이란 국민연금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이다. 이 중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점이다. 퇴직연금은 과거 한번에 돈을 받던 퇴직금 대신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장을 옮겨도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통합관리해 근로소득자들의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여러 상품 가입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개인퇴직계좌(IRA)도 한 종류다. 개인연금이란 앞서 예로 든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ㆍ연금보험이다. 자신의 노후필요자금을 계산해본 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모자란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면 된다. 노후필요자금은 본인의 기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퇴직 전 급여의 최대 80%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연금ㆍ즉시연금도 대안=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할까. 미리 마련해 둔 금융자산은 없고 가진 게 집밖에 없다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주는 형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준다. 지급액은 담보평가액과 연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 교육 등으로 노후준비를 전혀 해놓지 못한 이들이라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최소 나이와 주택가격 제한이 있다. 즉시연금은 은퇴 후 목돈이 있을 때 가능하다. 목돈으로 한번에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하면 납입 즉시 매달 급여처럼 돈이 지급된다. 주로 3억원 이상을 많이 한다. 종신형으로 하기보다는 10년 등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은 연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를 고객들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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