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구촌은 지금 신한류 홀릭] <하> 한류의 안전벨트 '저작권 보호'

불법 다운로드 근절·창작활동 보장해줘야 한류 큰다<br>국내 불법복제규모 2조 넘어 영화·음반·출판시장 고사위기<br>국제사회와 저작권 보호 공조… '한류콘텐츠 지키기' 병행해야



미국에서 현인(賢人)으로까지 칭송 받는 워런 버핏은 "누군가 오늘날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은 오래 전 다른 사람이 그곳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신(新)한류라는 이름으로 한류가 새롭게 진화해갈 수 있는 힘도 그것을 만든 창작자의 열정을 보호해줌으로써 가능해진다. 저작권은 다 함께 지켜야 하는 자연이고 안전벨트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얘기다. 영화계에서 불법 다운로드 근절운동을 펴고 있는 문혜주 굿다운로더(good downloader) 캠페인본부 부위원장은 "K팝∙영화배우∙연예인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스티븐 스필버그, 조앤 K 롤링 같은 인재를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수익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저작권 침해 여전=세계 1위를 지켜온 국내 인터넷 환경과 비례해 국내 저작권 침해규모는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 받은 합법 저작물시장 규모는 약 2조1,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콘텐츠시장 규모의 19.2%에 해당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6,933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음악 5,452억원, 출판 3,58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용했으며 국민 1인당 월평균 3.99개(연간 기준 47.9개)의 불법복제물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 구입비용으로 국민 1인당 매달 약 1,000원, 연간 1만2,000원씩을 지출하는 셈이 된다. 불법복제가 근절될 경우 이 정도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만하다. 다행히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 받는 합법저작물시장 규모는 2010년에 2009년(2조2,497억원)보다는 5.9% 감소했다. 국내 음반산업도 불법복제로 때문에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2009년 불법 음악저작물의 유통량은 온라인상에서 12억6,279만곡, 오프라인에서 5억446만곡 등 총 17억곡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분량만을 놓고 실제 앨범단위로 환산해도 약 5,044만개의 앨범에 해당되는 규모다. 송병호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조건"이라며 "소비자가 불법복제 방지를 통해 대중문화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세계시장에서도 한류가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콘텐츠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2009년 21.6%에서 오는 2015년까지 15%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류 확산 위해 해외시장 저작권 보호 필수=저작권 보호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올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세계 경제∙사회에 미치는 비용이 2008년 기준으로 약 7,750억달러에 달하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이 되면 비용은 2배 규모인 1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저작물도 예외 없이 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우리 저작물 침해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한 인터넷 기업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저작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는 전세계의 MP3를 검색할 수 있고 무료 감상 및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다. 물론 한국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다. 나스닥에 상장한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YOUKU)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손쉽게 검색해서 감상할 수 있다.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불변하는 원칙은 창작자와 각 분야 관련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류를 더 진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 저작권 보호는 물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에도 손길이 미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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