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대로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양측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씨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이후 대학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원을 벌었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10%(62억3,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씨와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