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전통시장과 농·어촌 마을의 교량,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연결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의 교량, 토사 방지를 위한 옹벽 등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신청이 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정부의 개정안은 1,000m 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낮추며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