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고의로 늦추면 소송비용 부담해야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신청•감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의 '피고인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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