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이 25억에 이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상 신고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