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부동산 매입 미신고, 조현상 효성 부사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7일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9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이 25억에 이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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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상 신고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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