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中 신발업계 시장경제지위 거부

반덤핑관세 판정 전단계 조치

유럽연합(EU)은 12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국 13개 신발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작된 중국산 신발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덤핑조사에서 관세부과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파워 EU 통상담당 대변인은 "중국 13개 업체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않겠다는 집행위 결정을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면서 "덤핑이 있었는 지,어떤 피해를 입혔는 지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달 베트남 8개 신발업체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신청 역시 거부했다.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없이 가격 등이 자유경쟁시스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非) 시장경제 지위는 덤핑 조사 등 통상분쟁이 빚어지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돼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중국은 국가통제 경제에서 시장경제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해 6월과 7월 중국산 신발류 등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있다는 유럽 신발제조업체들의 탄원에 따라 중국, 베트남, 인도로부터 수입된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당시 유럽내 최대인 이탈리아 신발업체들은 지난해 중국산 신발류 수입이 무려900%나 폭증하고 가격도 35%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EU의 반덤핑조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로 EU가 중국산 신발류에 대해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릴 경우 지난해 섬유분쟁에 이은 신발분쟁으로 중국과 EU 간 교역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