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애프터리빙' 등 전세분양 방식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건설업체의 미분양 마케팅에 대해 집단중도금대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은행을 대상으로 집단중도금대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중도금대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상품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해피콜'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집단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업체들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며 "고객 공지 의무를 소홀히 해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사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애프터리빙제로 미분양을 털어낸 건설사가 부도 날 경우 자칫 '부동산판 제2의 동양 사태'가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서는 올 상반기 기준 애프터리빙제도 등으로 5,000여가구에 약 8,000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프터리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불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