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사업자 집 한채 세놓아도 稅감면

전월세 안정화 대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한 채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은 ‘3년만 보유’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행 3가구 이상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요건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1가구로 완화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1가구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은 임대용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도 종전 전용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자 지원방안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수도권(과밀억제권 제외)과 지방광역시에 한해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채를 매입해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내 전세임대주택 1,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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