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기준 강화

2,000만원→1,000만원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신고 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혐의거래 보고 기준이 원화 2,000만원 이상, 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원화 1,000만 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새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고객확인 의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시행일은 이달 말부터이며 다만 혐의거래보고 기준 강화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진국을 비롯해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에는 기준금액이 없으며 FATF는 회원국들에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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