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노사 단체들과 함께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은 법적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애커슨 회장은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노사정위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산정 범위에 정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잇달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 노조들의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만 10여건이 계류돼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는 6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이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은 8조6,663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