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기지역 지정 최소화"

국토해양부, 전세난 막게 재개발·뉴타운 인가 시기 지자체와 협의

국토해양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지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과 뉴타운 등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조정해 전세난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 에서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ㆍ해제기준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이어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해소된 뒤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해제하지 않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정책관은 다만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도 정책관의 발언과 관련, “집값 불안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ㆍ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마련 이후에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절대적인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30가구로 미국(427가구)과 영국(417가구), 일본(423가구) 등 선진국의 65~7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26.2㎡로 미국(68㎡)과 영국(38㎡)ㆍ일본(36㎡)등에 비해 협소하며 연소득 대비 집값은 4.2배로 미국(2.7배)과 캐나다(2.3배), 영국(4.1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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