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8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81명의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인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맞아 고철 및 석유류 제품 도매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에도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 총 8만9,000명에게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이번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는 전년 동기 4만1,000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전산 분석에 따른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 ▦골프 연습장ㆍ예식장 등 취약ㆍ호황 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462만명, 법인 사업자 50만명 등 총 512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만명 증가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돼 임대업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고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원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업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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