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저축銀 사전 특혜인출 정·관계 인사 조사

일부 직원 사문서 위조 여부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규모 불법인출 사건과 관련해 영업정지 전날 사전 인출 혜택을 받은 정∙관계 및 금융권 출신 고위 인사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또 일부 직원이 예금주 요청 없이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8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마감시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예금을 인출했는지, 인출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영업정지 전날 이른바 특혜 인출이 이뤄진 예금주의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은 3,500여건에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전 인출 예금주 명단을 은행 측에서 넘겨받아 예금주의 이름 등을 일일이 점검하며 정∙관계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전 인출 예금 계좌 가운데는 고위 정치인∙관료 가족과 금융 당국 고위 간부 출신 등의 계좌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또 사전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계좌로 흘러갔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금주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은행 직원이 예금주나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해준 계좌의 예금지급청구서 등의 이름이나 서명 등을 직원들이 임의로 썼는지를 소환 직원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마감시간 이후 인출 사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저축은행 직원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주들도 불러 차명계좌 여부를 포함한 관련 계좌의 성격, 은행 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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