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미 FTA] 섬유

20~30% 관세내려 수혜…年 2억弗 수출증대 기대<br>중국등 해외 설비투자 국내로 U턴 가능성도


[한·미 FTA] 섬유 20~30% 관세내려 수혜…年 2억弗 수출증대 기대중국등 해외 설비투자 국내로 U턴 가능성도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국내 섬유산업은 잔칫집 분위기다. 이번 FTA 체결로 직물의 경우 평균 12.5%, 의류는 20% 안팎의 관세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뜨개질 편류와 인조장 섬유 등은 20~30%의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부문에 대한 단순 관세 철폐만으로도 국내 섬유산업이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국내 섬유산업의 전체 수출물량 중 대미 수출물량은 17%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섬유류의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는 20억달러. 국내 섬유업계의 설비투자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과거 국내 섬유산업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마진율로 인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설비를 이동한 만큼 FTA 효과를 겨냥해 이 같은 해외 설비투자가 국내로 U턴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Yarn Forwardㆍ원산지 규정) 완화 문제가 남성 셔츠와 여성 재킷 등 5개 품목으로 국한된 점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얀 포워드는 원사에서 섬유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만든 경우에만 관세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 결국 섬유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더라도 원사(실)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얀 포워드가 완화될 경우 한국은 중국에서 원사를 들여와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도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섬산련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얀 포워드 문제를 우리 측에 5가지 품목에 한해 양보한 만큼 국내 섬유산업은 원부자재 구매선 폭이 넓어져 한층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만도 4억달러에 육박할 수 있지만 예외 품목이 5개에 국한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하지만 "국내 원사 업계의 경우 FTA 타결로 인해 오히려 중국산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내 원사업체의 경우 대미 수출이 미미한 가운데 내수에 의존하고 있어 얀 포워드 완화로 중국산 원사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섬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국내산 인정 문제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개성공단 원산지 이슈는 또 다른 장밋빛 기대감을 낳고 있다"며 "개성공단 이슈가 우리 측의 요구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섬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4/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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