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출연금 포함 '저축銀 특별계정' 만들자"

금융위, 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거둬 별도의 계정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공동계정’ 대신 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유사 공적자금’을 계정에 넣는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한정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공동계정은 새로 적립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에서 절반씩 각출한 자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업권별 예금보험료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측은 새로 적립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의 40~45%에 정부출연금을 더해 특별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의 50%로 공동계정을 구성하는 방안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금융위의 제안대로라면 특별계정의 90%가량은 예금보험료로, 10%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특별계정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10조원의 자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순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의 상시감시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에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 제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있는 만큼 이르면 9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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