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개인 비리로 물러난 기초단체장에 재보궐 선거에 따른 혈세낭비로 손해가 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비리 단체장을 공천한 소속 정당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지역 주민들이 재보궐 선거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와 양천구민 810명은 대리시험 혐의로 사퇴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20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비리 혐의로 물러난 선출직 기초단체장과 소속 정당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여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가 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가액 20억여원은 4ㆍ25 보궐선거 비용, 이 전 구청장의 봉급과 업무추진비, 양천구민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운동본부 측은 설명했다.
이 전 구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재보궐 선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으로 단체장이 공석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426명 중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9명, 기초의회 의원 35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돼 25일 재선거를 앞둔 경기 가평, 충남 서산, 경북 봉화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재보궐 손해보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