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조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법인세 탈루,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임직원 250여명 명의로 국내외 은행·증권에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위장 거래 여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내역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