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실명법 개정안 Q&A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를 비롯해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관련 문의가 시행 전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은행에서 돈을 빼 ‘은신처’를 찾아 가는 뭉칫돈도 상당했다. 자산가들의 돈 굴리는 행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보자.


Q.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

A.일단 차명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세금만 추징했던 이전과 달리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는 차명계좌를 알선한 금융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차명계좌와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Q.자식에게 매달 5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10년정도 줬다. 이또한 금융실명법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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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돈을 증여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를 내는 게 맞다. 금융당국이 “선의의 차명과 생계형 차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증여세만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실명법 관련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내 돈을 지인명의 통장에 넣어뒀을 경우 앞으로 그 돈을 찾지 못하나?

A.개정된 금융실명법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실소유주가 아닌 통장명의자의 소유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하더라도 통장명의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넘기지 않는 이상 돈을 받기 힘들다.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실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했지만 29일 이후부터는 통장명의자 소유가 원칙이다.

Q. 자식이름으로 7,000만원의 예금을 넣어놨는데, 이또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

A.금융실명법은 국세청이 조세포탈자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적용된다. 이 때문에 비교적 소액인 위 사례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연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일 경우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증여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Q.국세청이 마음 먹고 검찰에 신고하면 제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융실명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A.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돈을 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향후 조세탈루가 포착됐다 하더라도 수억원 이상의 포탈이 아닐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 99.9%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금융당국 또한 적용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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