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 완화를"

심사 年 1회·후순위채 자기자본 100% 인정등 당국에 건의키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들은 채권 및 주식 가격 하락으로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공기업 기업물권 입찰의 경우 보통 150%의 지급여력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보ㆍ손보사를 가릴 것 없이 중소형사들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보유자산의 평가손실로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도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3개월마다 이뤄지는 지급여력비율 심사를 1년에 한번으로 바꾸는 줄이거나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100% 인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00%인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관투자가로서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급여력비율에 묶여 자산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완화해 보험사의 유동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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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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