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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한발 앞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나라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37개 국가에 이른다. 하지만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때 자동으로 붙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 여부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현재 영국·프랑스·뉴질랜드 등 3개국만이 부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배출권을 재화로 보는 것은 같지만 파생상품 거래나 일종의 금융 서비스로 보고 영(0)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배출권은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진 재화로 국가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다"며 "국내에서도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의 과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 부가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전체 배출권 거래시장의 84%를 차지하는 EU-ETS(Emission Trading System·배출권거래시스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5년 제도를 도입해 2008년부터 소속 회원국 27개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비회원 4개국을 합쳐 31개국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약 1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EU는 배출권 거래소 가맹국들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는 블루넥스트, 유럽기후거래소(ECX) 등이다.
EU 역시 단계별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운영했다. 1단계(2005~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2단계(2008~2012년)를 거쳐 3단계(2013~202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켰다.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1%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EU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배출권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주 또는 현 등 지역 단위의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면서 감축에 가장 크게 저항하던 중국은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멕시코·칠레·브라질 등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