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할 수 없어” 北에 답신

청와대는 6일 북한에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에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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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은 통지문에서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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