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농업용지는 2년, 임업용지는 5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또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는 임야의 자영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용의무기간 동안 매년 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10% 내에서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10%, 타인임대 7%, 무단이용목적 변경 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