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5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ㆍ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4월부터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용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 조항을 삭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까지 시행됐으나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충 차원에서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민간택지를 공급해왔다.
국토부는 공급요건이 강화된 후 연간 6만가구에 달하던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