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담뱃값 인상 '군불때기'

WHO 권고 받아들여 담뱃세 50% 인상 검토

물가 우려·반대여론 커 국회 통과될진 미지수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촉구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 국회를 설득하고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을 채택하고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줄어들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WHO의 권고를 따를 경우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 현재 한 갑에 1,549원인 담뱃세는 750~800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등을 더할 경우 현재 2,500원짜리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3,250~3,300원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국내 일반 담배의 가격(2,500원)은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 △담배소비세 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부담금 7원(0.3%)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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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 국장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물가는 올랐지만 담뱃세는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담뱃세 인상률이 50%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며 임기 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CTC도 복지부의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FCTC 제6조는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담배값(2,500원)에서 세금(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이다. FCTC 권고 수치를 맞추려면 담뱃세를 높이거나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지금의 담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구상대로 담뱃세가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불가피한데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임 국장은 "기재부 내에서도 국ㆍ과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담배값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 등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을 열면서 담뱃세 인상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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