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 시행 후 신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한다.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장은 “지방의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며 “새로 설립하거나 주식을 신규 취득한 부분 또는 법 시행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는 출총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출총제 적용을 확정받게 되는 27개 기업들은 지방에 계열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또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본점이 현재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