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비리 제도 개선] 청렴위 왜 권고 준비하나 종부세등 피하려 '주거용'신고 안해아파트단지 주변 거의 주거용, 신고율 4%대그쳐부대 복리시설·안전기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청약과열 방지위해 인터넷청약 의무화도 추진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국가청렴위원회가 오피스텔 실태조사에 나서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법령의 차이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아파트 등 주거용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청약과열까지 벌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8일 청렴위가 분석한 오피스텔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약 25만실로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단지 주변에 위치한 경우는 거의 100%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는 4%선에 그치고 있다. 청렴위는 이처럼 주거용 신고가 적은 것은 세금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업무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과세시가 표준액)는 조금 더 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2주택 양도세 등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10억원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변칙적인 주택상속도 가능해 굳이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현행 규정에는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지자체가 확인하고 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조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완전히 업무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 및 부대 복리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내진설계 기준, 위험물 및 위락시설과 복합건축, 세대간 경계벽 내화구조, 거실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피난거리 및 단열기준 등이 공동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현행 법령대로라면 가족 단위의 거주에 부적합할 뿐더러 대형사고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대규모 오피스텔 입주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규정된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에 학교가 없다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인근 학교도 과밀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1,100가구가 입주 예정인 안양의 한 오피스텔은 300명의 초등학생이 입학이나 전학해야 하지만 인근 학교로 수용이 어려워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 학교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된다. 사무구획별로 된 실(室)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돼 위반자는 건축법 78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받게 된다. 과세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경우 1회에 900만원씩 연 1,8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들의 부패개입 소지도 있다는 게 청렴위의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분양 광고되고 있어 선의의 투자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점과 최근 송도의 ‘더 프라우’ 오피스텔의 해프닝처럼 청약 혼란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안에 넣을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3/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