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정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모(46)씨가 “전력거래소 자료상 예비전력이 400만㎾ 수준이라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량에 허수를 포함시키고도 이를 장기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주무장관이나 국가가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전력거래소가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경부와 한전에 실시간 예비전력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