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어머니 명의로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더라도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아닌,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신모씨(58·여)가 "대리권이 없는 딸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H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이 지나 환매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와 김씨가 선행 투자로 손실과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김씨가 펀드 가입 때 설명확인서에 투자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고 투자했으며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7년 9월 딸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딸이 자신의 돈 3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1억여원의 손실을 입자 펀드 가입 대리권이 없는 딸에게 은행직원이 무단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