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이호진 회장 및 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선정 사례비 ▦계열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최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혐의를 조사하고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그룹 재무관리를 총지휘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전무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