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청구서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애플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손해배상액 3억7,978만 달러(4,066억원)에 대해 5,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애플도 배심원단의 평결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하고,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재심청구는 올해 초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당초 10억5,000만 달러였던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가운데 6억4,000만 달러(약 6,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열었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