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부당한 특별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계약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선급금 지급기한이나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 등을 분명히 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에는 없지만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절 요청하지 않는다’,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등의 부당 특약이 많은 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관리 실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해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이나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1,000억원대 공사의 경우 약 4억4,000만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규제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은 해당 과제의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