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LED 교통신호등 35개 조달업체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0개 업체의 제품이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10개 업체 제품은 모두 '광출력 변동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허용치(±20%)를 초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LED 소자 교체 시 자체시험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개 업체의 제품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광출력 변동은 LED 교통신호등의 수명은 물론 운전자 가시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