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헤지펀드 2009년 설립 본격화

소수·일반 투자자에게도 2010년이후엔 투자허용…PEF와 통합도 단계 추진


국내에도 오는 2009년부터 사모형 헤지펀드를 시작으로 헤지펀드 설립이 본격화한다. 2010년 이후에는 소수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도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를 통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열린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추진한 ‘헤지펀드 도입 태스크포스’ 연구 결과 이 같은 기본방향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 PEF가 역외펀드(SPC)를 통한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헤지펀드는 사실상 내년부터 국내에서 전면 허용되는 셈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미국식 헤지펀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운용규모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기업인수형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는 PEF도 날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보는 “헤지펀드 도입은 자산운용산업 프로덕트 라인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며 자산운용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감독당국과 협의하에 최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증권연구원이 발표한 헤지펀드 도입 일정은 2009년부터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투자자 사모형태 헤지펀드’를 조기 허용해 문을 연 뒤 그로부터 1~2년 뒤에는 소수투자자 사모 헤지펀드도 도입할 예정.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넓히기 위해 펀드오브펀드 공모형 헤지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헤지형 사모펀드와 PEF를 통합하게 된다. 연구를 총괄한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735개 헤지펀드 가운데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가 약 15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헤지펀드 산업은 한국 경제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기능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갖추고 단계적으로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지형 사모펀드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신속한 펀드 설립을 위해 사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헤지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보다 많은 부채를 일으켜 운용하는 레버리지와 펀드 운용자의 자기자금투자도 허용되며 공매도도 활성화된다. 파생상품거래 등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운용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일정 경력 이상의 헤지펀드 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용도나 규정위반 전력 등을 감안해 부적격자의 진입은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판매에 있어서도 헤지형 사모펀드는 운영자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펀드 규약에서 지정하는 대로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헤지펀드 차입 규모는 금융감독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 연구위원은 “자산운용협회 49개 회원사 중 헤지펀드 도입에 찬성하는 운용사는 75.5%에 달하는 37개사, 반대하는 운용사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및 외국 자산운용사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는 헤지펀드의 유용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때문에 우선 적격투자자의 사모 헤지펀드 도입 후 운용과 감독 측면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고 도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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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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