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주요 해운업체들이 공식적 합의 없이 비슷한 시기에 운임을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한 해에 여러 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의 운임 변동 사항을 보도자료 형태로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전문 매체에 뿌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선 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CGM, 독일 최대 해운사 하팍로이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U집행위는 성명에서 “이들 업체가 나란히 운임을 올림으로 인해 유럽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운송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최대 매출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