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 구역내 토지나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건축협정제가 실시돼 일정 지역의 재산권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경우 해당 지역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주민 의사로 제한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정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피해를 봐야 했던점을 개선,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의 적법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주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지역내 재산권자 5분의 4 이상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 용도, 규모,형태 등 규제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오영식 부대표는 "자치기준을 마련해 건축분쟁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관을 조성토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추후 시행령 상에는 해당지역내 재산권 보유비율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연말께 법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오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통.폐합하는등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감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해 공단이 운영하던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한편, 2조여원에 달하는 공단의 부채를 부산시가 20.6%인 4천700억원을,나머지는 국가가 나서 부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