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어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말리는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0)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7일 오후 1시50분께 충남 예산읍 마을회관 구판장에서이웃주민 이모(60)씨, 최모(38)씨 등과 술을 마시다 구판장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최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술값 문제로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후배 최씨가 "나이많은 어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리자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