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후 계약직 재채용 평균임금 산정은…

법원 "퇴직전 보수 반영"

근로자가 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됐더라도 업무의 동일성ㆍ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판사 함종식)는 계약직 건물청소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5년 L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청소원으로 근무했고, 2005년 5월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했다. 정씨는 퇴직 당시 ‘협력업체 입사 전까지 6월1일부터 한달간 L시멘트 청소 업무를 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기간 중 청소를 하다가 다쳐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뒤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가 L시멘트 계약직으로 채용된 6월1일을 기준, 부상 전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정씨는 6월1일 이전에 받은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정정신청을 했고 신청이 거부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희망퇴직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청소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개의 지속된 근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액(임금 성격의 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5월 희망퇴직에 따른 퇴사 처리가 무효인지 또는 유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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