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앞으로 일어서 걷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검역을 통과한 소라고 하더라도 일어서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에 속할 경우 도축이 전면 금지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FSIS의 검역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다우너 소의 증후를 보일 경우 사안별로 도축 여부를 결정해 일부 다우너 소들이 합법적으로 도축돼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도축업자들이 다우너 소를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지는 등 동물학대 논란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도축 검역을 통과한 다우너 소에 사안별 도축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샤퍼 장관은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유지 및 도축규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소를 인도적으로 다룬다는 긍정적 인식을 위해 다우너 소 도축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검역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해 미국에서 도축된 소는 3,400만마리로 이중 1,000마리의 다우너 소가 재검역을 받아 도축됐다. 농무부는 오는 9월 말께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