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개발 국유지 관리 토지비축은행 추진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비축은행(일명 랜드뱅킹ㆍLand Banking)’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토지비축은행은 미개발 토지를 매입해 국공유지 형태로 비축했다가 개발압력 등을 고려,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자투리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택지난 해소 등을 위해 토지비축은행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비축은행은 자투리 국유지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쓸모 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역할뿐 아니라 국유지의 관리ㆍ투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 못지않게 활용 가능한 땅을 비축하는 기능도 중요하다”며 “일례로 이렇게 비축한 토지를 땅값 상승으로 더 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유잡종지 70만필지 가운데 올해 16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필요한 토지는 사들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토지비축은행제도는 국토면적이 작은 국가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이다. 대만ㆍ싱가포르ㆍ이스라엘ㆍ스웨덴 등에서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한편 현재 국가 소유의 국유지는 땅 80조원, 건물 등 기타 40조원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12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토 중 국유지 비율은 15%로 대만(69%), 싱가포르(81%) 등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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