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추진 현황’을 공개하면서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대상을 전체 학교(4,495개)에서 국·공립학교(3,922개)로 한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7개 교육청의 자체 계획 등으로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물밑 독려해 온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학교(3,741개) 중 교복 사업자 선정을 마친 학교는 전체의 53%인 1,984개(11월 10일 기준)였다. 이는 입찰과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수의계약 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국공립 학교의 낙찰 숫자는 10일 조달청 공시기준 1,705개에서 사립학교 낙찰 건을 제외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교육부는 교복 구매제도 실시 여부를 오는 2016년부터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제도 실시를 고민해 온 사립학교들은 내년 입찰에 참여할 부담에서도 한결 자유롭게 됐다. 전체 국공립학교가 모두 낙찰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아직 입찰 공고를 하지 않은 1,000여개의 사립학교(전체 중고교의 20%)는 ‘제도 예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12월 내로 응찰에 나서지 못하면 내년 초 교복을 입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여서 참여 공고를 내지 않은 2,655개(48%) 학교 중 상당수의 국공립학교도 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제는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내외로 형성된 시도교육청의 교복 상한가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업계는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19만~23만원 선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어 학교주관구매제 평균가(16만8,490원)와의 격차가 상당하다. 한 학교 관계자는 “시기상 학교주관구매제의 100%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들이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예약 구매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복잡한 학교주관구매 대신 교복 상한가 준수 의무화 등이 학교 현장에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