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소속기관 공무원이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ㆍ수선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 정부는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국장과 국민장으로 돼 있는 규정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는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