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위헌"

헌재 결정… 내년부터 연령제한 폐지돼 별 영향은 없어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5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올 상반기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행정ㆍ외무고시 등 5급 공채와 7ㆍ9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연령제한에 대한 첫 위헌판결이라는 의미 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효율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32세를 넘으면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한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6급과 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이외에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은 5급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직업공무원 양성이나 직업공무원 제도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내 총 8명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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