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블로그] “국민의 알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檢, 수사내용‘모르쇠’ 일관… 언론과의 갈등 갈수록 심화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사건 취재를 하면서 종종 언론과 검찰이 갈등하는 문제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갈등의 강도가 심상치 않다. 검찰이 자진해서 수사과정을 알려주진 않더라도 통상 기자들이 특정 수사사항의 확인 여부를 물으면 대략이나마 응대를 해줬던게 검찰의 관행이었는데 요즘들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A 지검장은 “차장 검사 밑의 검사(부장검사 및 평검사)는 기자들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검사장급 간부는 “나는 이중 자크다. 절대 (수사 관련) 말 안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변화는 피의자 인권강화, 공판중심주의 등 최근의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 물론 제이유 다단계사기 수사 관련,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하는 것은 좋은데 법대로 하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일침을 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함구’는 검찰 마음대로(?) ‘수사’가 되지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언론의 지원사격이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론에 잘못 흘렸다간 뒷감당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시작이자 기본은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다. 그런데 피의자 인권 강화 등 추세 속에서 검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전혀 알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수사가 진정 시작될지 여부가 자신이 없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B 검사는 “요즘은 영장 발부받기 힘들어 수사관련이란 말도 안하고 아예 국세청, 금감원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자료 요구사실도 해당 피의자에게 새나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지금 검찰과 언론의 갈등은 일회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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