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사용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폐자원에너지센터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7월부터 개정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형연료 수입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고형연료 수입·제조자는 품질검사를 받고 환경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