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쇼핑몰 위장 1,000억대 투자사기

업체대표등 8명 구속기소 인터넷 쇼핑몰로 위장, 벤처투자를 명목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투자사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유사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결정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피해자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카드깡 수법으로 쉽게 투자자 유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9일 벤처투자를 명목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투자사기업체 비즈앤퍼슨스 대표 이모(34)씨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주 정모(38)씨를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정보통신ㆍ전자상거래ㆍ바이오산업 등 첨단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회사라고 선전, 원금 150%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4만4,253명으로부터 모두 1,00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비즈앤퍼슨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상적 물품거래로 가장하고 손쉽게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깡 수법을 이용, 시가 5만~10만원 상당의 시계를 1회 투자분 명목으로 220만원에 판매한 뒤 구입 5일 이내에 '금값'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고 이후 18개월에 걸쳐 원금의 100%를 분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신용카드 채무자와 신용불량자 양성 소수의 초기 투자자들은 회사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받기는 했지만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주변사람까지 동원해 순수 피해액만도 974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중소상인ㆍ농민ㆍ회사원 등 서민들로 상당수가 신용카드 채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간 동안 농민 등 피해자들이 하루 평균 50~100여통의 문의전화를 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만도 벌써 13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즈앤퍼슨스는 본사-지사-지점의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어 전형적인 다단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전국에 88개 지사와 지점을 두고 각 지사장이 매월 투자금의 9~10%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3%는 지사장이 챙기고 나머지 6%를 지점에 성과급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배상명령제도로 신속한 피해구제 검찰은 피해자가 4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요 간부 등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상해ㆍ폭행치사ㆍ사기 등의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 해당 피고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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