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敎權) 회복 차원에서 일선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장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고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학생 징계 방법으로는 방과 후 2시간 이내에서 ‘학교 잔류’를 하게 하거나, 수업시간에서 퇴출한 뒤 반성교실로 회부하는 ‘타임아웃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의 처분 외에 출석정지와 전학 처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은 교육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